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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호 ‘전면 확대’ 나선다

2026년부터 치료비·심리상담·법률 지원까지…전 공무직원 대상

 

(누리일보) 부산교육청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피해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크게 확대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넓혀,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심리·법률 상담 등을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보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공무직원들은 이에 따라 2026년부터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교육공무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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