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3.5℃
  • 구름조금대전 4.4℃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2℃
  • 구름조금광주 7.5℃
  • 맑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8℃
  • 구름조금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조금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식약처, 탈모치료 효과 표방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해당 적발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에 통보하여 접속차단 조치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 100%)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건, SNS 계정 광고 9건 등 77건의 부당광고를 차단조치 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26건,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에 대해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 의약외품(외용소독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2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