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참여 확대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기여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 및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이팩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대안과 조례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종이팩의 낮은 재활용률과 분리배출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윤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재활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종이팩은 복합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고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가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이팩 전용 분리배출 체계 구축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재활용 업체와의 협력 방안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소비자기후행동의 송정임 서울수도권광역 대표는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지는 높지만 종이팩 수거·선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시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종이팩 자원순환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의 박지현 서울수도권광역 팀장도 “종이팩 재활용은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종이팩은 복합 재질로 인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종이팩 자체가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미 의원은 마무리 인사말을 하면서, “종이팩은 제대로 분리배출만 이뤄지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종이팩 재활용은 행정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협력도 필수적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재활용률 향상을 이뤄야 하며,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리배출 환경 조성과 홍보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조례' 개정… 여성 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첫걸음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노선버스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선버스 인력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운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여성에게는 더 낯선 직종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여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현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의 변화가 일시적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