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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동학농민혁명 참여 정의 확대와 교육현장 반영 촉구

임승식 위원장,'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발의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15일 진행된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실제 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특별법이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시발점으로 무장기포, 전주화약, 2차 봉기로 이어진 우리 근대사의 대표적인 민중혁명이다.또한, 1893년 작성된 사발통문은 고부 지역 농민들이 부패한 권력의 수탈에 맞서 자발적·조직적으로 봉기를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기원적 단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 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1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와 그 유족은 명예회복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승식 위원장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 있게 예우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자는 데 있다”며, “정작 혁명의 출발점에서 가장 먼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한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이 법제도 밖에 남아 있다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도,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고부농민봉기를 특별법상 참여자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논의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승식 위원장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고부농민봉기의 법적 지위 문제가 제기된 전례가 있다”며 “이제는 이를 일회성 논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속에서 혁명의 출발점을 제대로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사발통문을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고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초기 조직 활동과 봉기 준비 과정의 사료적 가치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됐음에도, 실제 다수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은 고부농민봉기를 부차적으로 다루거나 무장기포를 동학농민혁명의 ‘첫 봉기’로 기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혁명의 시발점과 전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를 개정하여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와 그 유족을 명예회복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할 것 ▲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검정 기준을 정비하여 고부농민봉기의 혁명적 의의와 역사적 위치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서술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임승식 위원장은 “고부농민봉기를 혁명의 출발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사료와 연구 성과를 법과 교육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정확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동학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특별법 개정과 교과서 서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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