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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격차 4.3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배분 편차와 장기 미집행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최근 4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배분액을 보면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파주 등 상위 5개 시·군은 평균 277억 원을 받은 반면, 구리, 과천, 오산, 여주, 양평 등 하위 5개 시·군은 64억 원에 불과해 무려 4.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편차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97개 중 283개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3개 사업은 총 414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수년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잠자고 있는 도민의 혈세”라며 “보다 타당한 재정수요가 있는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배분 편차와 관련해 “인구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회수하기보다는 해당 시·군이 이후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 재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의 취지인 만큼, 연천·포천·파주 등 접경지역과 같이 구조적 제약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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