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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조기 해제 여부 검토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착수

내년 1월 11일까지 접수…성산읍·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서식 비치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접수 기한은 내년 1월 11일까지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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