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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공모사업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강성의 의원은 “이미 전국 172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해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뿐만 아니라 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이 유치하고 도 재원이 투입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까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지방공공기관 공모사업도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용되는 만큼, 이번 조례는 우리도 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성의 의원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도와 도교육청 재정운용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예산제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왔다.

 

강성의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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