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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산시의원,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등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26년 본격 추진

예산 7억 3천만원 확보(시비100%,) 투입, 2027년 용역 완료

 

(누리일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힘써 온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비 예산 7억 3천만 원이 12월 10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마련됐다.

 

이번 조사용역은 2026년 3월 착수하여 2027년 2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보호구역 내 용지측량, ▲하수도 실태조사, ▲환경정비구역 추가 편입 및 제외 대상 검토, ▲오염원 조사 등을 상수원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로 진행된다.

 

부산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도시 확장, 개발제한구역 등 유역 여건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보호구역 재조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회동수원지는 부산 시민의 음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수질 보전과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민 생활 불편과 상수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지속되어 온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준호 의원은 “이번 조사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상수도 보호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편과 규제 부담 또한 외면할 수 없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보전과 주민 권익이 조화되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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