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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정비촉진지구 기준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

양경모 의원 “현장 혼선 해소로 재정비사업의 공공성·사업성 균형 강화”

 

(누리일보)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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