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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이해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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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층간소음 갈등, 고양시 실효성 있는 예산수립과 정책 요구”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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