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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정기 도의원·전북농아인협회 유순기 회장,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방문

김정기 의원 “농아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유순기 협회장과 지난 24일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 점검과 농아인 응급상황 발생 시 전북소방의 신속한 대처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먼저 지난 5월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김정기 의원 주도로 진행된 부안소방서와 부안군수어통역센터와의 업무협약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소방본부와 수어통역센터 전북본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면 향후 시ㆍ군 소방서와 수어통역센터간 교류 협력 확대로 이어져 농아인의 소방안전 지원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향후 업무협약 체결 시 농아인의 119안심콜 서비스 사전등록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DB화하여 119신고 시,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김의원은 농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화재 발생 시 경보음 대신 불빛(LED 투광봉)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시각 경보형 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아인이 화재 사실을 눈으로 신속하게 확인하여 초기 대피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과 유순기 회장은 전북소방본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제3자 영상통화 방식인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며 원활한 응급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점검했다. 시연에 참여한 유 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119 영상 신고 수어통역 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아인에 대한 119신고 서비스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아인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취약할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수어 신고 체계 방식이 개선되어 농아인들에게 관련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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