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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군사시설 인근 소음 피해 대책 실효성 높여야”

“군 소음 피해 보상 현실적인 기준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 마련 필요”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군소음 피해와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 학습 방해, 재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겪어왔다”며 “아직까지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복지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에 근거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피해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음 측정 지점과 기준 시점의 일관성 부족, 소음대책 지원에서 제외된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만, 보상금의 감액 규정 등으로 실질적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충남도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체적인 조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피해보상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충남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편의성 증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가능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AI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됐다”며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운영방향을 기초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삶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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