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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제주공항서 국민 공감대 넓힌다

29~30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개최…제주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누리일보) 남방큰돌고래 보호 공감대를 넓히는 행사가 제주공항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을 개최한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알리고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뉴질랜드의 테우레웨라, 환가누이강, 파나마의 바다거북 등이 해외 사례지만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포터즈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다.

 

29일 오전 10시 개막식에서는 서포터즈 대표가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입법 청원서를 도의회에 전달하고, 돌고래에게 쓰는 편지를 낭독한 뒤 피켓 행진 퍼포먼스를 벌여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국민 관심과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대표 서포터즈 단체인 제주국제학교 ‘화랑’ 학생들은 1년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담은 그림을 전시하는 ‘생태법인 서포터즈 전시관’을 운영해 생태법인과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한다.

 

공항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은 입법청원에 서명하고 신규 서포터즈로 가입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폐의류와 폐해녀복을 재활용한 돌고래 키링 등 친환경 제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제주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서포터즈 단체‘블루스캔’ 학생들은 폐병뚜껑으로 돌고래 모형 만들기, 폐해녀복을 재활용한 돌고래키링 제작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필요성도 홍보한다.

 

제주도는 ‘서포터즈의 날’을 계기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활동을 본격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서포터즈와 함께 준비해온 활동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라며 “공항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직접 만나 생태법인 제도화 공감대를 크게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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