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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독립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 명문화,'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발의”

 

(누리일보) 2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실질적으로 독립정신을 함께 이어 온 배우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듬기 위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송상조 행정문화위원장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질병 부담이 크고 소득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지원제도가 이들의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단절되면서 발생했던 상실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상조 위원장은 이어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 역시 희생과 헌신을 묵묵히 함께 짊어져 오신 분들”이라며, “이번 개정이 독립유공자 유족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숭고한 정신을 실천해오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예우 체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도 독립운동의 역사가 깊은 도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포괄적인 예우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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