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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 수산면허 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현장 중심 수산행정 구축·기후변화 대응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산면허 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기후변화 시대에 직면한 어촌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수산면허 정책의 권한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해양 분권과 지역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수산면허 제도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근거해 면허 허가와 취소, 관리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집중된 중앙정부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속에 현장 어업인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길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태풍 등 해양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지역별로 해역 특성, 재해 이력, 양식품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중앙정부 중심 면허제도로는 이러한 현장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면허 지방이양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변화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어촌 생존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해양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면허 정책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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