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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 전국 첫 ‘민간위탁 정산 조례’ 제정...재정 투명성 새 기준 세운다

정태숙 시의원, 전국 1호 민간위탁 정산조례 발의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집행·정산 등 회계적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과 반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민간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 관리를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시가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와 수탁기관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집행 후 ‘사업비 정산금을 반납하는 시기’가 기본적으로 1회계연도 이상의 차이가 있고, 정산·반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무마다 제각각이어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탁기관 지정·회계감사·결산 보고 등의 규정이 있으나, 사업비 정산이나 반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수탁기관별로 반환 시점과 정산 방식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고, 사업비 집행잔액이나 수익금 관리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부산시에 자료 요청을 통해 2024회계연도 추진한 위탁사무 172건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으로 반납 대상 134건 중 22건(2억여 원)은 아직 반납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위탁사무 사업비 등의 정산을 투명하고 통일성 있게 관리하고 의회에서는 사업비 편성 금액의 적정성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 지침 마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수탁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정산 결과 반납 금액에 대한 반납 및 이월 사용의 원칙적 금지 ▲ 정산검사 및 감사 ▲정산검사 결과 자료 작성·감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반납에 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그동안 민간위탁은 효율적 행정수단으로 확대해 왔지만 정산·반납 기준이 불명확해 오히려 예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사업별 계약서와 기관 관행에 따라 제각각이던 위탁사무 정산·반납 방식을 하나의 통일된 절차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국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해 정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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