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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원 , 학생·교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기반 마련!

김창석 의원 대표발의,“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19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창석 의원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09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석면안전관리 기본 체계 확립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강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잔존한 시설이 존재하며, 해체·제거 공사 과정의 안전성·투명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석면 관리의 표준화와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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