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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부서 간 정책연계 점검 위한 종합감사 실시

예산 편중·사업 쏠림 해소 위한 공정한 재정 배분 강조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체계와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사업 예산이 아니라 지역 인구를 살리기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인구전략국이 직접 챙기고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의 의견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기금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각 실·국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충남이 보유한 돌봄·의료·복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담부서 인력 충원 시 행정직 중심 편성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직 등 복지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충남이 통합돌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관·부처 간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산불 예방은 임도 조성처럼 단순한 기반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림 정화사업을 통해 불쏘시개가 되는 폐목·쓰레기 제거 등 실질적인 환경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사회서비스 사업은 특정 시군 위주가 아닌, 15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 추진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간 사업 편중을 최소화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재선충 피해와 관련 “충남 도내 15개 시・군 모두 재선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태안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11월은 하늘소가 동면하는 시기로, 감염목에 대한 훈증 처리와 파쇄 작업을 병행하는 방제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까지 투입해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이후 대기질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벤젠 농도가 최대 4.9㎍/㎥, 평균 2.98㎍/㎥로 확인됐다”며 “유해물질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폐기물 매립 의심 사례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인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영농 폐비닐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치된 폐비닐은 미세플라스틱 확산과 토양오염,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수거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농민-수거업체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 “부서별 이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국가와 시대적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사업 확대에 대비한 예산·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사서원과 실국이 공동 책임하에 조직과 재원 마련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중증 응급실 구조 개선과 같이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지연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비 확보 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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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층간소음 갈등, 고양시 실효성 있는 예산수립과 정책 요구”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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