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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교수·변호사·행정전문가 등 입법평가위원 8명 위촉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 총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입법 평가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을 맡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입법평가를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지원팀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자문과 입법·법률고문단의 검토를 병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민간위원 위촉을 계기로 입법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실현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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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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