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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포함

 

(누리일보) 대전시는 깨끗한 공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연간 1대에서 연간 다수 차량 지원 가능으로 확대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8월 11일부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연간 1대 지원 제한을 완화하여 다수 차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이 밖의 대상 조건 및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등 기존과 동일하며,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해당 공고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누리집 우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이번 조기폐차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노후차 폐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깨끗한 대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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