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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 지역대표성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0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평등선거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라면서도 “헌재의 결정이 인구비례 원칙에만 치우쳐 지방자치와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 대표성과 자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은 그대로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지역들은 면적이 넓고 교통 접근성이 낮으며, 생활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비례 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생활권과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박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단순한 인구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바,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한 획정은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재 역시 인구비례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 보장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국회는 당장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역대표성과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외에도 지리적 여건, 생활권, 행정구역, 교통 접근성, 지역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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