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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종원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실태 전면 재점검해야”

법적 의무 없다고 안전 포기할 수 없어… 취약계층 우선지원 필요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도민 생명안전 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 화재예방 정책의 근본적 개선과 취약계층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종원 의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랐다”며, “주요 화재 원인은 노후 아파트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16층 이상 건축물부터 시작되어 199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로는 6층 이상 건축물 전체로 확대됐지만 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80~90년대 준공 아파트가 여전히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명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에는 최소한 화재감지기와 경보기 등을 우선 지원하는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화재안전 대책은 단순한 시설 보완 차원을 넘어 행정의 철학과 책임의 문제이다”며, “전남소방본부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 실태를 재점검하고, 감지기·경보기·옥내소화전 등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도 조속히 보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4만 9,810개 단지 중 2만 4,401(49%)개 단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남의 경우 전체 1,437개 단지 중 917개 단지(63.8%)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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