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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 요양보호사 이동시간ㆍ교통비 인정 등 처우 개선 필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과 교통비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평균 3~5명의 어르신을 방문하며 이동하지만, 그 시간과 비용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자차 운행과 자기부담으로 돌봄을 이어가는 구조는 명백한 노동 착취”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의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비정규직으로,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성평등·복지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다만 재정 여건상 모든 분야의 처우를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업무의 특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세대의 일상을 지탱하는 공공돌봄 인프라의 핵심이라며, “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소극 행정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처우 개선 대책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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