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재난 대응 공무원 특례 신설,'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입법예고 오는 12월 시행

 

(누리일보)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및 사후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상으로,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 겨울철 맞아 고시원, 노후·임대아파트 등 화재 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누리일보) 겨울철을 앞두고 경기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가 고시원과 노후아파트, 임대아파트 등 도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했다. 경기도는 31일 안양시 인덕원 일대 고시원과 독거세대 3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와 안양시 자율방재단, 인덕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전기배선 손상 여부 및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대해 점검했다. 단순한 점검 뿐만아니라 노후 콘센트 교체, 청결한 관리에 대해 안내하고 화재 발생시 우선 대피와 신고 등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동 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30년이 넘은 국민·영구아파트의 독거·한부모·조손가정 등에 고용량 멀티탭과 콘센트 화재예방 패치, 가정용 화재안전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3일에는 성남시 정자2동 소재 영구임대 아파트 독거세대와 조손가정 등 3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을 한다. 4일에는 하남시 덕풍3동 소재 국민임대 아파트 독거세대와 조손가정 등 30가구를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