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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민형배 의원 발의 법안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민형배 의원,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 바꾸는 정치 이어갈 것”

 

(누리일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고,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사고 상황에서 언론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비롯하여 세월호,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등 재난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보호 공백을 메워, 현장 취재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언론인의 사명감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교육자치법 개정을 환영하며 “광산구청장으로 일할 때부터 국회 교육위 활동 시기를 거쳐 10년 넘게 이어진 묵은 과제가 이제야 풀려 매우 반갑다”며, “헌법 31조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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