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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도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

충남소방 “주취 폭행 85% 달해…응급처치 지연 등 2차 피해 우려”

 

(누리일보)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 단순한 대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응급환자 처지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접수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39건이며, 이 가운데 85%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도내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또 이러한 폭행 사건에 의해 현장 대응이 지연되거나 환자 이송이 차질을 빚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에 시달리는 구급대원이 늘어나면 구급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곧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신속한 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보급 △대원 대상 폭행 예방 교육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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