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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도매시장 단속 상품외감귤 2.1t 적발

출하 초기부터 강력 단속‧상습 위반 선과장 집중 관리…제주감귤 가치 보호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도매시장 합동단속에서 상품외감귤 2,130㎏을 적발했다. 출하 초기부터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해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제주도는 14일부터 이틀간 자치경찰단, 수급관리센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3개조 10명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서울 가락시장,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을 집중 점검했다. 전국 9대 도매시장 가운데 현재 감귤 반입량이 가장 많은 곳들이다.

 

집중 단속 결과 총 15건 2,130kg의 상품외감귤을 적발했다. 지름 45㎜ 미만 소과와 77㎜ 이상 대과,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표시 위반 사례가 주를 이뤘다.

 

제주도는 적발된 감귤을 출하한 도내 선과장을 추적 조사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제주도는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인다. 20일부터 도내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서며,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상품외감귤을 도외로 불법 출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출하 단계부터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 유통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제주감귤의 품질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강력한 단속으로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제주감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며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수급관리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고품질 감귤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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