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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행정사에게는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도민 고충해소와 무료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도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작년 3월 인천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33명의 지역별 마을행정사가 위촉되어 활동중이며 이후로 충남, 전북이 최근 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계류 중인 상태로 곧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제도 ▲상담대상 ▲상담내용 ▲상담방법 ▲ 수당 및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선 의원은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밀착형 민원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행정사분들에게도 보람 있는 사회적 기여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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