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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이한영 도의원,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제정

폐광지역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투자유치 제도 마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은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을 뒷받침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광 이후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강원도 내 폐광지역에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조례안은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의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며, 기존의 요건이던 상시고용인원 10명을 7명으로 낮추고, 설비투자보조금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40%로 늘리는 등 지역여건에 맞게 운용하되 지원규모를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그동안 폐광지역 기업유치에 행정이 오히려 규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폐광지역 현실에 맞는 요건을 설정하고 지원규모를 늘려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와 시군이 협력해 투자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끊김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폐광지역 내 투자기업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자생적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3일 본회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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