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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조례로 법률 공백 메운다...‘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어린이위해제품의 무분별한 판매 실태 개선 필요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것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권장 사용 연령과 상관없이 어린이에게 위해요소가 큰 제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를 한 제품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KC안전인증 의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이 어린이들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는 실태에 대한 보도가 최근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처벌은 못하더라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판매자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의 기능 ▲신고시스템 구축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인 노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판매 행위를 감시하는 것과 더불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발의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임미선 의원은 “법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다고 해서 위험한 제품들이 어린이들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교육청 조례와 더불어 어린이들을 잠재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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