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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24시간 비상체계 운영(26개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운영)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도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하여 해당 지역의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7건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농장 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조치로는 ❶대규모 산란계농장 및 종계장에 통제초소 설치, ❷육계 및 육용오리 출하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 ❸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참여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고, 농가가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가금계열사가 계약농장의 방역점검 등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026년 1월 22일부터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대응의 일환으로는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항체 검사를 확대하여 취약 지역의 면역 수준을 보완할 계획이고,구제역 발생 시, 차등적 살처분 기준으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농장은 양성 개체에 한해 선별적 살처분을 시행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또한 길어지는 시기”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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