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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10월 29일까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79호와 공동주택 412호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은 시가 담당한다. 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11월 20일 공시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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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4개 기업·기관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
(누리일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94개 기업·기관을 ‘2025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2025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강지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이사와 인증기업 대표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은 직장 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한 후 다양한 혜택(63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지난 4월 공모에 지원한 241개사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64개사와 재인증 30개사 등 총 최종 94개사를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실행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이며, 선정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인증마크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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