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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집중 단속

위반 업체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예정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허위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등 명절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과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이 대상이다.

 

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설·추석 명절 성수용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5일부터는 추석맞이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한 농·축·수산물 판매·유통 행위가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내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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