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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냉매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충남도교육청 냉매 관리 지원 조례 동시 제정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와 교육청이 냉매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원에 나서게 됨에 따라 행정과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형서 의원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수천 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20RT 이상의 냉동·냉방 기기에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기기나 회수·처리 과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냉매 관리와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친환경 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과 냉매 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냉매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제도 확산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냉매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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