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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허가 화물업체 신고포상금 최대 20만원 지급

8월 13개 업체 집중단속 … 1개 업체 사업 정지 처분 예정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허가 화물운수업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가동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4월부터 누리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전용 신고센터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제주간편e민원시스템, 우편, 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 8월 27~28일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주선업의 허가 기준 적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1개 업체는 계도 조치했으며, 허가 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위반(밤샘 주차), 종사자격 미보유자 운행 등 총 280여 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하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제보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무허가 화물운수업은 도내 화물운송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화물운수종사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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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농수산진흥원, ‘윤리·인권 실전 모의훈련’ 합동 진행…“신뢰받는 공공기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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