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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학교체육시설, 주민에게 더 활짝 열려 - 김효정 의원‘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학교장 민사책임 완화·이용자 안전의무 강화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구 덕천·만덕)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학교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학교 측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학교교육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시설관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항 신설 ▲'이용자'의 범위를 주민, 동호회, 체육단체 등으로 확대 ▲학교시설 유지·보수와 관리 인력 지원 근거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해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80.2%가 주 1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전국 평균60.7%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 시민들은 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아, 체육시설 부족과 접근성 문제는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김효정 의원은 “운동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며 “학교체육시설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인프라이지만, 안전사고와 관리책임 부담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규정을 명확히 해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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