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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민원 대응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공모사업 선정

 

(누리일보)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바이브컴퍼니(대표 김경서)와 함께 '부산형 인공지능(AI) 민원 대응 에이전트(Agent) 서비스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증사업은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과 검색 기술을 결합해 민원 자동 분류, 민원내용 요약, 경상도 지역 방언의 표준어 변환, 유형별 답변 생성 등 첨단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공행정에 실증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추진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원대응(민원 분류, 민원내용 요약, 표준어 변환, 답변 생성)을 위한 부산형 특화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또한, 시의 민원 데이터 연계 및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답변 체계를 도입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민원 응대 서비스를 구축하며,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화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시민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 향상,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와 지역 기반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부산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행정혁신을 이루겠다”라며, “향후 복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행정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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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누리일보)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협의로 감정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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