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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수출·관광·고용 이끄는 고부가가치산업… 소규모 가맹본부 성장 위한 제도개선 필요”

 

(누리일보)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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