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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서 전문가 협의회(2차) 운영

유관 부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박차

 

(누리일보) 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8일 ‘교육복지안전망·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2차 유관 부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심화 논의에 나섰다.

 

이번 2차 협의회에는 Wee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특수학교지원센터, 다문화 담당자 등 교육지원청 내 관련 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1차 협의회 결과를 반영한 사업 운영 상황 공유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 연구 △학생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협의 등 3가지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1차 협의회에서 도출된 과제를 점검하고 실제 학생 지원 사례를 분석하며 부서 간 협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북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 실천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는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성장과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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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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