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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5년 청렴 및 적극행정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직원 및 관내 학교 행정실장 대상 청렴 및 적극행정 교육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8월 2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교육지원청 직원 및 관내 학교 행정실장 약 234명을 대상으로 청렴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청렴(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적극행정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맞춤 청렴 역량 강화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채열희 교육장은“앞으로도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기획해서 공직자로서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한 시흥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활동을 통해 내ㆍ외부 청렴도를 향상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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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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