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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공유학교, 대학과 함께 학생의 학습 선택권 높여

대학이 학생 수준에 맞는 심화 과목 개설, 학생은 학점인정까지

 

(누리일보)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등학교와 대학의 학점을 동시에 인정받는 ‘고교-대학 학점인정’을 운영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경기공유학교 학교 밖 학점인정 13과목 외 고교와 대학을 연계한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이다.

 

‘고교-대학 학점인정’은 대학이 고교 수준에 맞는 심화 과목을 학교 밖 교육으로 개설해 도내 고등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경기공유학교로 운영된다. 이번 운영은 연천․의정부 교육지원청과 서정대학교 간 협약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기존 고교 과목 외에 대학의 전문성에 기반한 심화 과목을 선별․재구성해 학생의 진로·진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 이는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교육 기회 제공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개설 과목은 학생 수준과 수요에 따라 ▲글로벌건강과 이슈(간호학과) ▲자동차공학개론(스마트모빌리티과) ▲응급구조와응급처치(응급구조과) ▲반려동물과휴먼케어(반려동물과) 등이다.

 

주목할 점은 학생이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으로 인정받고, 추후 서정대학교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도 추가 인정되는‘선이수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번 ‘고교-대학 학점인정’에는 00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하며, 전체 수업의 2/3 이상 출석 시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 이수 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목명, 학점, 객관적 학습 내용이 기재된다.

 

도교육청은 고교-대학 간 학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진로 중심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학생 진로․진학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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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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