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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남교육지원청, 2025년 학교 밖 통학로 교통환경 합동점검 실시

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분당·수정·중원구청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학교 밖 통학로 교통환경 합동 점검 실시

 

(누리일보) 성남교육지원청은 2021년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학교 밖 통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통환경 합동점검은 성남 관내 학교 6교(판교대장초, 운중고, 태원고, 희망대초, 성남문원중, 은행중)를 대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의원 문승호), 성남시의회(의원 이군수), 성남시청, 관할 구청 및 관할 경찰서, 은행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학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통학로 보행환경 안전 상태 ▲교통시설물 안전상태 ▲학교 주변 통학로 내 보행자 위험요소 유무 ▲기타 취약 요인 등을 점검한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통하여 관계기관들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후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한양수 교육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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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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