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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무원 사칭 계약 사기 주의하세요" 수원교육지원청, 피해 예방 홍보 강화

위조 공문서·공무원증 활용 사기 확산…사실 확인 절차 당부

 

(누리일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7일,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구매나 대금 선금을 요구하는 계약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 수법은 위조 공문서, 공무원증, 명함 등을 이용해 급하게 물품 구매나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공무원 사칭 계약 사기가 늘고 있는 만큼 거래 시 반드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원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안내된 부서 행정 전화번호로 연락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와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며,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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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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