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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5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개최

202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제2기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출범

 

(누리일보)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8월 25일,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교육협력 사업의 추진 계획과 운영,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7월 25부터 제2기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가 출범됐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의원, 군포시의원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호선을 통해 성기황 경기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5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현황, 2025 군포다움공유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심의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성기황위원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군포만의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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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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