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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6년 전면 시행에 앞서 지역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학교-지역기관 간 학습·생활·정서 등 전방위 지원 전략 협의

 

(누리일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8월 26일, 관내 학생 지원 기관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앞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며, 교육지원청-학교-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등 학생 지원 주체 간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안양시청, 과천시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내 30여 기관의 관리자 및 실무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정책 방향과 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도학교 운영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지역기관 간 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승희 교육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촘촘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며 학생 한명 한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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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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