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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 청소년 창업의 무대, 가상 투자자를 만나다!"

교육발전특구 디지털영상캠퍼스 모의투자대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한양문고 주엽점 데미안문화홀에서 '교육발전특구 디지털영상캠퍼스 모의창업프로그램(1기)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주 동안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한 고양시 중·고등학생 11개 팀이 직접 투자자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가상 투자유치를 모의 체험하는 자리다.

 

학생들은 ▲아이디어 발굴 → ▲팀 빌딩 → ▲비즈니스 모델 설계 → ▲재무계획 수립 → ▲회사 설립 시뮬레이션의 전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완성했으며, 이날 무대에서 실제 스타트업처럼 투자 피칭(Investment Pitch)을 경험한다. 발표 후에는 가상 투자자(Virtual Investor)들이 직접 심사와 투자를 진행하며,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혁신성을 평가한다.

 

이번 모의투자대회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창업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실제 창업 현장을 체험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창업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발전특구의 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고양의 청소년들이 도전과 열정으로 준비한 창업 아이디어가 이제 세상과 만나는 순간이다. 지역의 기업인, 학부모, 전문가 여러분께서 가상 투자자가 되어 학생들의 꿈에 투자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창업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양교육지원청은 끝까지 함께하며 아이들의 도전을 든든히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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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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