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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 공무방해 민원인에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시행

시민과 공직자 모두를 위한 건강한 민원 문화 조성

 

(누리일보) 안성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또한, 안성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라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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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용인서 찾아가는 정담회 개최…“대형 프랜차이즈와 낙후 상권 격차 해소 절실”
(누리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19일 용인시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와 함께 ‘2025년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이영민 용인시 수지구청장,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정담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용인시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6월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비롯한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소상공인 교육·매니저 지원사업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원 하반기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플랫폼시티 등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앞둔 용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방안, 대형마트와 낙후 상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하반기 사업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현장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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