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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누리일보)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常識)”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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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따뜻한 나눔! 여주시 대신면 지사협의 정성 가득 밑반찬 전달
(누리일보)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신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일 대신면 문화복지센터에서‘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부녀회 회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감자조림, 꽈리고추 멸치볶음, 겉절이 김치를 만들어 포장하고,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며 정성 가득하고 따뜻한 밑반찬을 전달했다. 반찬을 받은 한 어르신은 “날이 더워서 음식을 하기도 힘들고 혼자 살아서 반찬을 챙겨먹기 어려운데 매주 맛있고 새로운 반찬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윤·송태연 공동위원장은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에 힘써주시는 대신면 새마을부녀회와 협의체 위원들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와 함께‘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매주 45여명의 어려운 어르신에게 다양한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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