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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 8월 11일 고지서 발송

 

(누리일보)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부서상의 표시된 사항과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구리시 세정과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앱) ▲ARS 간편 납부(☎ 142211) 등을 통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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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따뜻한 나눔! 여주시 대신면 지사협의 정성 가득 밑반찬 전달
(누리일보)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신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일 대신면 문화복지센터에서‘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부녀회 회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감자조림, 꽈리고추 멸치볶음, 겉절이 김치를 만들어 포장하고,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며 정성 가득하고 따뜻한 밑반찬을 전달했다. 반찬을 받은 한 어르신은 “날이 더워서 음식을 하기도 힘들고 혼자 살아서 반찬을 챙겨먹기 어려운데 매주 맛있고 새로운 반찬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윤·송태연 공동위원장은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에 힘써주시는 대신면 새마을부녀회와 협의체 위원들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와 함께‘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매주 45여명의 어려운 어르신에게 다양한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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