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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남시,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위택스 및 ARS 납부(142-211)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누리일보) 성남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36만 8000여건 18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성남시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11일 6만여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 ,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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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따뜻한 나눔! 여주시 대신면 지사협의 정성 가득 밑반찬 전달
(누리일보)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신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일 대신면 문화복지센터에서‘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부녀회 회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감자조림, 꽈리고추 멸치볶음, 겉절이 김치를 만들어 포장하고,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며 정성 가득하고 따뜻한 밑반찬을 전달했다. 반찬을 받은 한 어르신은 “날이 더워서 음식을 하기도 힘들고 혼자 살아서 반찬을 챙겨먹기 어려운데 매주 맛있고 새로운 반찬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윤·송태연 공동위원장은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에 힘써주시는 대신면 새마을부녀회와 협의체 위원들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와 함께‘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매주 45여명의 어려운 어르신에게 다양한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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